파기환송심, 아산시장 박경귀 당선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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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결과 관련된 상세 내용
대법원에서 박 시장의 상고 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 제2심에서의 법정 과정
박 시장은 1·2심에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과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판결과
| 파기환송심에서의 선고 | 재판 결과 | 법정 판시 |
| 벌금 1,500만 원 | 박 시장이 성명서에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건물이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박 시장이 선거를 한달 앞두고 배포한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이고,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파기환송심에서의 재판 결과는 대법원에서의 판결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판결에 따른 시장직 상실 가능성
대법원에서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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