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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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발표, 현행법 최고속도 시험 운영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 기반, 최고속도 20km 시범운영으로 사고 예방 효과 기대
2023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 시범운영 확대, 안전수칙 위반 단속 강화
- 10개 업체 참여,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시범운영
- 최고속도 하향에 따른 정지거리 26%, 충격량 36% 감소 분석 결과 반영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증가趨세, 안전모 미착용, 안전수칙 위반 문제점 부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협약, 교육 및 홍보 활동
최고속도 하향 | 단속 강화 | 교육 및 홍보 |
시범운영, 효과 확인시 법령 개정 검토 | 7~9월 안전수칙 집중 단속 | 안전모 착용률 15%에 불과, 이용자 교육 강화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2주간 계도 홍보기간 후 2개월간 집중 단속 | 10대와 20대 대상 교육 강화, 전체 사고의 69.6% 발생 |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의 표준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실시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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