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없이 9월 복귀, 수련특례로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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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발표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경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직 후 9월에 재수련하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특례를 적용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

전공의에 대한 향후 행정처분 계획

  •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
  •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에 대한 취소는 고려하지 않을 계획
  • 수련특례를 적용하여 사직 후 9월에 재수련하는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수련과정 개선 대책

전공의의 근무시간 단축 주당 근무시간 변경 연속근무시간 변경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 진행중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변경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24시간으로 줄여나가는 방침

수련과정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형평성과 환자 안전을 중점으로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한 정부의 답변

  •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발표된 불가피한 조치
  • 형평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
  •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에 대한 군입대 및 전문의 취득 시기 지연 등에 대한 제안

모든 결정은 환자의 안전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종 결론과 향후 방향

정부의 결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희망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련 환경과 전문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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