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월세 전 집주인 체납세금 설명 의무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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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중요한 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내용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증빙하고, 임차인과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관리비 총액 및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한 의무적인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의 구체화

임차인에게 대해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증빙하고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선순위 권리관계 증빙
  • 임차인과의 함께 서명

기타 의무 사항 추가

소액 임차인 범위와 변제금액 설명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관리비에 대한 설명
세입자 보증금 등의 우선 순위 설명 확인 가능한 정보 외 추가 확인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표기 의무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확인 사항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고 해당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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