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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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최근 폭염이 지속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고용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 폭염·한파에 대한 작업중지 규정의 필요성
- 고용부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과 제21대 국회에서의 대책 발의
- 고용부의 입장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대책의 중요성
- 해외 사례를 통한 폭염 시 작업중지 의무화에 대한 가능성
폭염·한파에 대한 작업중지 규정의 필요성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안전과 건강이 큰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용부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고용부가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될 때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과 제21대 국회에서의 대책 발의
지난해에는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산안법 개정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고용부의 입장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대책의 중요성
고용부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작업중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대책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통한 폭염 시 작업중지 의무화에 대한 가능성
해외 사례를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한 사례가 소개되며,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리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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