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150만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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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운동가 송경동씨에게 확정된 벌금형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송경동씨(57)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7일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씨의 행위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증인 신문 등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7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송경동씨에게 확정된 벌금형 선고
  • 미신고 불법 집회 주도 혐의
  • 옥외 집회를 개최한 사실로 1심, 2심에서 벌금형 선고
  • 증인 신문 등의 복잡성으로 7년 8개월이 소요

법적 판단과 사회적 의미

법적 판단 사회적 의미 재판 기간
원심, 상고심 판결 유지 시민의 집회 자유와 법 진행 상충 7년 8개월

 

법적 판단과 사회적 의미

시민운동가 송경동씨에 대한 법적 판단은 원심,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으며 대법원의 확정을 받았고, 이 사건이 7년 8개월이 소요된 것은 시민의 집회 자유와 법의 진행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선된 미래의 시민운동

미래의 시민운동은 법의 진행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며, 장기간의 재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민운동가들은 법에 따른 시민행동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선된 미래의 시민운동

미래의 시민운동은 법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며, 장기간의 재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가들은 법에 따른 시민행동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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