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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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을 위한 카드 수수료 변화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연간 약 30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영세·중소가맹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것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히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정기적인 지침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게 40%의 수수료 인하가 배분됩니다.
  •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게는 43%가 적용됩니다.
  •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7%의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인하의 실질적 영향

이번 수수료 인하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 경감으로 연간 20만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건강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조치

금융위원회는 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자발적인 상생 조치로 해석됩니다. 카드업계는 과거 3년마다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수료 조정과 일반 가맹점 전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0.1%p 인하 0.05%p 인하 동결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될 때도 과거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현재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더욱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것입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주기가 길어지지만, 필요시 3년 주기로 점검이 가능하므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카드업계 및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카드업계는 혁신적이고 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제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상호 상생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카드업계 대응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카드업계의 규제체계를 디지털 및 AI 시대에 맞춰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한 적응 및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카드업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및 관련 부서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전화로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 이번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되며, 이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인하 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로 배분됩니다.

질문 3.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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