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석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소규모 시설은 석면조사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모든 규모의 지역아동센터에 석면 안전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령 개정의 배경
석면은 어린이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비교하여 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만 석면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아동센터는 석면 관리에서 비껴나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법령에 따라, 석면건축자재 사용 유무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정기적인 석면 농도 측정이 필수입니다.
안전관리 절차 및 방법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손상상태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특정 기준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이 지정되어야 하며, 6개월 주기로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의 석면 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자연발생석면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시도지사는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석면을 관리하여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사업과 협력 방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석면 안전진단 | 지역아동센터 1751곳 |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
석면 해체 및 제거 | 아동복지시설 257곳 |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
내년 지원 계획 | 지역아동센터 500곳 |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총 1751곳에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진행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추가로 복권기금을 활용해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건강 보호와 석면 관리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이번 정책이 시행됩니다. 환경부 박연재 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조사 및 해체, 제거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1-6803입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및 특정 자료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석면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며,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아동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본 정책의 실행 방안
석면 관리 방안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내 아동복지차원에서의 중재 및 협력은 안전한 성장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2.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석면 관련 의무는 무엇인가요?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 3.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관리 지원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환경부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400곳과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100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