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당, 멸치를 낚시 미끼 대신 식용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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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 사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체는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대표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8t의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를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 원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용 멸치와 미끼용 멸치의 가격 차이

식용 멸치와 미끼용 멸치는 10kg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는 크지 않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 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속여 판매 혐의

2022년 6월 ~ 2023년 1월 미끼용 멸치 약 28t를 식용으로 속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 약 7460만 원을 획득

 

안전 문제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속인 미끼용 멸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용 미끼용 멸치 판매 사례의 인식 변화 필요성

이 사례를 통해 미끼용으로 수입된 제품이 식용으로 판매되면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및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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