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학생의 '부정' 행위에 엄정 '제재' 예정.
입시비리 대응 정책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육부가 입시비리 대응 정책을 통해 교원과 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행 법령상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징계 처분 기준 및 학생 입학 취소 근거 강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학생이 부정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학생이 부정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실기고사 운영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합니다.
- 실기고사 운영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합니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 시행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합니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합니다.
종합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8),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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